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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의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2022년까지 모두 매각…완전 민영화 실시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6-25 10:5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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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분 18.3%…3년간 약2~3차례 걸쳐 분산 매각 실시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가지고 있는 우리금융지주(316140)의 잔여지분이 오는 2022년까지 모두 매각돼 완전 민영화가 실시된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167차 회의에서 예보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의 잔여지분을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대규모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고 유찰 및 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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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위는 그동안 법령상 규정된 '민영화 3대 원칙'에 따라 예보의 우리금융 지분매각을 추진해 왔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및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16년 11월 과점주주매각을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아직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의 지분 18.32%가 남아 있어 공적자금 투입회사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시장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를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을 진행한다. 올해는 우리금융 자체 물량 소화가 필요한 만큼 예보가 보유한 지분 매각은 내년부터 시작하게된다.

지난 21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을 의결해 우리은행이 보유할 우리금융지주 지분 약 6.2%(약 6000억원)을 향후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 매각해야 하기 때문.

매각방식은 매회 10%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입찰자 중 가격 순으로 희망하는 가격 및 물량대로 여러 명에게 낙찰시키는 방식인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 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전환해 처리한다.

대상은 기존 과점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이며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은 투자자 동향 분석 및 기존 과점주주 협의 등을 거쳐 매각공고 등에 반영한다. 지난 3월말 기준 우리금융의 사외이사는 6명(1명, 예보)으로 신한(12명), KB(8명), 하나(8명) 등 경쟁 금융지주사보다 적다.

블록세일에서 매각물량은 회차별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최대 5%이며 희망수량경쟁입찰(약 4개월) 및 잔여물량 블록세일(약 2개월)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1년 주기로 매각을 실시하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기간 중 진행할 계획이다.

단 시장상황 등 매각여건이 급변하는 경우 공자위에서 매각시기·방안 등을 재논의 할 수 있다.

또 매회 매각 추진시 매각소위에서 심사 후 공자위 의결을 거쳐 매각조건 확정하고 향후 공자위는 이번 의결사항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9년 하반기 국내외 투자여건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각소위 심사, 공자위 의결을 거쳐 본격 매각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지분 매각 개시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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