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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관내 농가에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국내 생산‧유통 농산물에 대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 사용토록 하고 이외의 농약은 사용했을 시 잔류농약이 0.01ppm 이하로만 관리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PLS)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잔류농약으로 인해 유통 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이미 출하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전량 폐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칫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사를 해주는 것이다.
잔류농약 검사가 필요한 농가는 농산물 수확 10일전 농작지 열군데서 채취한 농작물 1kg을 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 분석실로 가져오면 된다. 분석 결과는 1주일 이내로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스스로가 등록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주의하고 사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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