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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국제공항 주변 도민피해 정부에 건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6-16 12: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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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 개선방안 등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60여년 간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국제공항 주변 도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도에 의하면 국토부에서 고시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은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지역 715만 332㎡이며, 조사 결과 2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조례에 의거해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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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은 지난해 6월 1일 착수, 2019년 5월 31일 완료했으며, 소음대책지역 현황, 제도개선안,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는 68.6%가 수면방해를, 74.9%는 대화나 통화 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지정 개선방안과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 어린이집 전기료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포공항은 1958년 1월 30일부터 김포국제공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공항으로 일 386회(연14만 1080회) 항공기 이‧착륙이 이뤄지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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