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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효 여수시의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발의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9-06-13 11:11 KRD7
#여수시의회 #이선효의원 #시민안전보험

자연·사회재난의 ‘인적피해’ 보상 근거 마련

NSP통신-여수시의회 이선효 의원
여수시의회 이선효 의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해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의회 이선효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7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원안으로 통과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여수시와 보험기관 간에 체결한 보험으로서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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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 본회의서 최종 통과되면 여수시는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과 협의해 각종 재난유형별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결정하게 된다.

보험기관은 태풍이나 홍수, 강풍 등 각종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교통사고,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까지 망라해 재산피해는 제외하고 부상 또는 사망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선효 의원은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중소도시 간 경쟁우위를 지켜내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여수시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는 오는 19일 193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본격적인 조례 시행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해 이르면 2020년부터 가능하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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