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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안강 H복지법인 J원장, 장애인 원생 '폭행·횡령·인권침해' 사건 수사 착수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6-06 10:24 KRD2
#경주시 #혜강행복한집 #정 원장 장애인 폭행 #횡령 #인권침해

여성거주인 방, CCTV 설치...여성거주인, “탈의실이 없어 방에서 속옷도 갈아입는데”, 1인당 약 5만원 책정 매월 약 150만원 달하는 금액 수년간 횡령

NSP통신-경주시 안강읍 소재 H복지법인 전경. (권민수 기자)
경주시 안강읍 소재 H복지법인 전경.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 안강읍 대동길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H사회복지법인 J원장의 각종비리가 폭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는 H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지난해 10월 30일 입소 장애인 폭행, 거주인 방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생계급여 정산 위조 등으로 경주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J원장은 지난 2016년 9월 28일 12시경 장애인거주자 김모 씨가 원장을 ‘점돌아’ 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직원들과 거주인들이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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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원장은 폭행 후 증거인멸을 위해 CCTV업체에 자료를 삭제하게 하고 폭행당한 김 씨를 정신병원에 1년여간 입원시킨 후 퇴소 조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퇴사한 직원이 CCTV업체가 도착하기 전 동영상 장면을 확보해 보관하면서 드러났다.

김 씨의 아버지는 모든것이 아들의 문제로 알고 정신병원 입원에 동의 했지만 폭행 사실을 올해 3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됐다.

또한 J원장은 생활실 방마다 CCTV를 설치, 교사들을 감시하고 거주인들이 거주하는 방에도 CCTV를 설치해 심각하게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자생활실의 경우 탈의실이 없어 수시로 옷을 갈아입고 기저귀를 가는 곳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심각한 사생활침해와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거주인 가운데는 사생활이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항상 CCTV를 의식해 위축된 생활을 한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문제로 지난 2015년 경주시에 제보가 들어가 시로부터 CCTV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그대로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론까지 일고있다.

NSP통신-정 원장이 거주 장애인의 손을 꺾어 장애인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정 원장이 거주 장애인의 손을 꺾어 장애인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방에 탈의실이 없으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며"CCTV는 복도나 현관, 주방과 같은 공동생활구역에만 설치해야 하고 생활실(방)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탈의실이 없는 방에 CCTV를 설치한 것은 24시간 생활시설 내부에서 활동하는 거주인과 종사자의 활동정보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출되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다.

시설측은 거주인들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글을 읽을 줄 모르고 CCTV의 개념과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주인들을 대상으로 받아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중증정신장애인은 성년후견인제도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J원장의 파렴치한 행위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거주인들이 누려야할 생계비를 배우자와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생계비(부식비)는 월 30만원을 횡령하기 시작해 거주인이 늘면서 거주인 1인당 약 5만원을 책정해 매월 약 1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년간 횡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담당 근무자가 부식업체에서 돈을 받아 J원장에서 전달했으나 J원장의 배우자가 입사 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액은 근무 통장으로 수년을 입금해 사용하다 다른 현금IC카드로 입금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이 카드를 확보하고 해당 부식업체 사장이 경찰에서 횡령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NSP통신-장앤인이 도망가자 정 원장이 식탁을 밀어 장애인을 타격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장앤인이 도망가자 정 원장이 식탁을 밀어 장애인을 타격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특히 J원장 배우자는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부식업체에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고 업체 사장이 이를 거절하자 고기로 받아간 사실이 부식업체 사장이 직원에게 괴로움을 토로하는 과정에 내용이 녹취되면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J원장이 장애인 시설에 담당 의사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촉탁 의사’ 제도를 활용해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J원장은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수백만원 중 일부를 기부금 형태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촉탁의는 J원장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보도한 모 언론에 따르면 J원장은"지역 공무원과 유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주경찰서가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날 J원장에게 사실이 알려져 원장이 직원에게 CCTV자료와 해당문건을 파기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이에 대한 의혹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경주시 담당공무원도 시설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주시도 시설의 파행적 운영에 한 몫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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