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대구지법, 영천폐수처리장 수질오염 측정기기 조작한 3명 집행유예 선고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5-31 09:31 KRD2
#대구지방법원 #영천폐수처리장 #수질오염 측정기기 #방류수 오염 #수질오염 측정기기

방류수 오염도 법정 기준 0.3ppm 초과, 튜브라인 뽑아 미리 만들어둔 통에 연결, 임의 수질시료 측정, 일명 ‘시료 바꿔치기’ 수법 드러나

NSP통신- (김도성 기자)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태환)은 지난 28일 경북 영천시 영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오염 측정기기 작동을 조작한 관리업체 현장소장 신모 씨와 회사원 이모, 신모 씨 등 3명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판결에서 관리업체 현장소장 신 씨를 징역 1년, 회사원이 씨와 신 씨를 징역 8월에 선고하고, 이들 3명 모두에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형의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선고했다.

또, 관리업체 대표 정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G03-9894841702

신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영천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면서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를 관리하던 중, 지난 2017년 12월 ‘수질연속 자동 측정기기’를 통해 측정되는 방류수의 오염도가 법정 기준인 0.3ppm을 초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직원 이 씨와 신 씨에게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를 통해 측정되는 방류수의 오염도가 법정 기준인 0.3ppm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16일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가 설치돼 있는 기기실에 들어가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상태를 ‘점검 중’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기기를 일시 정지시켰다가, 방류수의 오염도가 0.3ppm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될 때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를 재작동 시키는 수법을 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7년 12월 12일부터 2018년 4월 19일까지 총 25회에 걸쳐서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에 방류수 시료를 공급하는 튜브라인을 뽑은 다음 미리 만들어둔 통에 연결해 통안의 임의의 수질시료를 측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질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일명 ‘시료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환 판사는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장시간에 걸쳐 수질측정기기의 측정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안치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와 같이 처벌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