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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연합, 공직기강 확립은 '권영진 시장부터' 비판 논평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5-23 10:45 KRD2
#대구시 #우복지연합 #권영진 시장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비리

권영진 시장 공무원산하기관 비리에 대한 확대간부회의 연좌제 발언 비판 잇따라, 전공노...권 시장 직무유기 고발로 수사 중, 우리복지연합 비판 논평

NSP통신-공무원과 산하기관의 비리가 잇따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확대간부외의에서 연좌제 책임 발언에 대해 우리복지연합이 22일 논평을 냈다. (대구시)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비리가 잇따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확대간부외의에서 연좌제 책임 발언에 대해 우리복지연합이 22일 논평을 냈다. (대구시)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시의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비리가 잇따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확대간부외의에서 연좌제 책임 발언에 대해 우리복지연합(이하, 복지연합)이 지난 22일 논평을 냈다.

복지연합은 논평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잇따른 대구시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 지난 2일 정례회의에 이어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불법에 관여한 공무원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초강력 대응을 약속했으나 정작 자신은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소환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또,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청지회는 지난 7일 권 시장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특정 노조의 조합원 가을산행 차량과 도시락 지원)과 이에 따른 '10일간 내부 전자게시판에 판정서 게시' 주문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중부경찰서는 17일 고발인 조사에 이어 20일 대구시 감사실에 수사게시를 통보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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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대구시 본청 공무원은 물론 대구시 건설본부, 엑스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대구문화재단 등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 부당한 비위 행위는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건설회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대구시민운동장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연합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도 최근 금품수수와 공사비 부풀리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의 비위 정황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재단 원장이 사퇴하고 공로연수 중인 대구시 모 간부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NSP통신-우리복진연합이 지난 22일 대구시의 공직기강 해이와 권영진 대구시장을 겨냥해 논평을 발표했다. (우리복지연합 제공)
우리복진연합이 지난 22일 대구시의 공직기강 해이와 권영진 대구시장을 겨냥해 논평을 발표했다. (우리복지연합 제공)

덧붙여 “대구엑스코와 대구문화재단도 근로기준법 위반과 각종 비리, 성추행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며 “그런가 하면 대구시 정책실 간부는 실무 담당자들의 포상 해외연수를 가로채다가 들통 나 결국 아무도 못 가게 돼 대구시가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저지른 불법 부당한 비위행위는 컬러풀 대구에 걸맞게 그야말로 컬러풀하다”고 비꼬았다.

또, “각종 접대에 뇌물수수, 공사비 부풀리기, 떡값, 근로기준법 위반, 성추행, 채용 및 보조금 비리, 해외연수 가로채기 등 연이은 불법 부당한 행위 탓에 대구시의 청렴도는 낭떠러지로 계속 추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여기에 미확정 구제명령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이 노동조합법상 없다고 하더라도 대구시장이 이를 지키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당했으니 권 시장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부서 전체 연대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웃픈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연합은 “권영진 시장이 불법에 관여한 공무원을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만큼 경찰에 자진 출두해 직무유기 등에 대한 자신의 혐의부터 조사를 받고, 대구시 공무원들의 해이한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찰 또한 대구시의 각종 비리행위와 위법행위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마무리 했다.

NSP통신- (인터넷 이미지)
(인터넷 이미지)

그럼가 하면 대구경실련도 “권 시장이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까지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에게 경조사비로 1건당 10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위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은 “부정·부패 연대책임 강화, 인사상 불이익,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최근 공무원 비리 근절과 청렴의식 강화이어 연좌제 책임까지 강력하게 밝혀 온 권영진 시장이 오히려 정작 자신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규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조사비를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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