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1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전 은행권의 올해 1분기 이자이익은 10조1000억원으로 4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역대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같은 날 지난 2016년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035720)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올해 1분기 이자이익 10.1조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4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전 은행권의 1분기 이자이익은 1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9조7000억원 보다 4000억원 늘어났다.
은행권은 지난해 2분기 10조원의 이자이익을 낸 이후 4분기 연속 10조원대를 기록했다.
전 은행권의 순이자마진(이하 NIM)은 예대금리차 축소 영향으로 지난해 1분기 1.65%에서 올 1분기 1.62%로 하락했지만 4대 시중은행의 경우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올해 1분기 은행권의 이자 이익은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3조8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14.2%) 줄었다.
○…김범수, 계열사 미신고 1심 ‘무죄’…카뱅 대주주 자격 가까워져 =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적어도 허위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은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에게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대주주 자격에도 다시금 가까워졌다.
현행 인터넷 은행법은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사고 피해액 1289억원…은행 623억 ‘가장 많아’ = 지난해 사기·배임·횡령 등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이 128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내부감사협의제도 등 금융권의 사고 예방 노력이 지속돼 금융사고 건수가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145건, 사고 피해 금액은 1289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1%, 85억원 늘어났다.
피해 금액은 늘었지만 금융사고 건수를 보면 지난 2014년 237건, 2015년 207건, 2016년 184건, 2017년 162건에 이거 올해 145건으로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카카오뱅크 1분기 당기순익, 65억6600만원…사상 첫 분기 흑자 기록 =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가 사상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14일 한국금융지주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지난 1분기 65억6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전년 동기 카카오뱅크는 53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으나 설립 6분기 만에 분기 기준 첫 흑자를 달성한 것.
올해 카카오뱅크의 고객수와 여수신 실적도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고객수는 891만명, 수신 규모는 14조8971억원, 여신 규모는 9조666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15.9%, 37.8%, 6.4% 증가했다.
○…우리은행, 삼성페이 환전 서비스 출시 = 우리은행이 삼성 페이(Samsung Pay)에서 365일 환전 신청 가능한 우리 삼성 페이 환전 서비스를 시행한다.
우리 삼성 페이 환전 서비스에서 환전 가능한 통화는 주요통화(USD, EUR, JPY)를 포함해 15종이며, 환전 가능금액은 원화기준으로 일 최대 100만원이다.
환율우대는 원화(KRW) 지불 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삼성 페이를 통해 우리은행 계좌에서 지불된 경우 주요통화 80%, 기타통화 40%의 환율우대가 적용되며 가상계좌로 지불된 경우 주요통화 70%, 기타통화 30%의 환율우대가 적용된다.
외화 실물 수령은 환전 신청시 선택한 영업점에서 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인천 및 김포공항 영업점에서는 주요통화에 한하여 신청일에 수령할 수 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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