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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경기도당, 사법농단·재판거래 혐의 황교안 한국당 대표, 검찰 고발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9-05-03 15: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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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3일 오전 10시 민중당 경기도당이 중앙지검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 (민중당 경기도당)
3일 오전 10시 민중당 경기도당이 중앙지검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 (민중당 경기도당)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민중당 경기도당(대표 이상규)은 3일 오전 10시 중앙지검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

경기도당은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차한성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소인수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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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경기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소인수회의에 참가한 관계자들 대부분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황교안 대표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수사이거나 특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 이에 민중당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하며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고발장에 담긴 혐의 외에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고 검찰은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 이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양승태를 잡은 민중당은 황교안 대표의 구속 처벌을 요구하며 당력을 모아 싸울 것 이라고 발표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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