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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19 개별주택가격 공시…8.19% 상승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9-04-29 11: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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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청, 행정복지센터 열람 및 이의신청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9271호의 가격을 30일 공시한다.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올해 부천시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8.19%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지역인 서울 강서구(8.6%)와 광명시(9.23%)에 비해 소폭 낮으며 시흥시(6.28%)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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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부과과 및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다.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이 조정된 주택은 오는 6월 26일 재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이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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