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5월 1일 0시부터 택시 요금을 14.47% 인상한다. 2013년 인상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인상은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결정된 사항으로, 전라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전라북도 택시운임 요율 조정 통보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군산시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2㎞까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148m당 100원에서 137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h이하 주행 시) 35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인상 조정된다.
또한 할증부분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할증(00:00 ~ 04:00, 20%) △사업구역 외 운행(20%) △복합할증(5026km 초과, 40%) △택시 호출료(무료)는 변동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산시는 택시요금 인상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도로 전광표지판(VMS), SNS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터기 검정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택시는 기존 요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 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요금 인상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던 택시업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요금 인상으로 인해 택시 이용객이 당분간 감소될 우려가 있다”며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남철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잦은 민원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이라며 “요금 체계 변경과 인상을 계기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청결 유지, 과속, 난폭운전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택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군산지역에는 법인택시 528대, 개인택시 935대 등 1463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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