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평택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19-04-24 12:56 KRD7
#평택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부동산평가위원회 #한국감정원

전체 2만9900호···전년대비 4.45% 상승,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NSP통신-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오는 30일 전체 2만990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6일 열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전체 2만9900호 개별주택에 대해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 수렴, 개별주택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해 전부 원안 가결됐다.

개별주택가격은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G03-9894841702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4월 30일~5월 30일) 동안 열람 장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해 재조정·공시하며 조정된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4.45%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평택시 4.58%, 경기도 평균 6.2%, 전국 평균 9.1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