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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 26일부터 쟁의행위 가능…30일 최종교섭결렬시 쟁의행위돌입 선언예정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8-26 10: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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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부산지하철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의 조정중지결정에 따라 26일부터 쟁의행위(파업 태업 준법투쟁 등) 돌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쟁의조정신청 2차 조정회의가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부산지노위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부산지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노사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않고 조정을 종료한다”고 밝히며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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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즉각 돌입하지 않고, 단체교섭 타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측(부산교통공사)과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최종교섭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7시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기지창에서 조합원 비상총회가 있으며, 최종교섭 결렬시 쟁의행위 돌입을 선언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월 10일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같은 날 부산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하철사업장과 같은 공익사업장의 조정기간은 15일로 이 기간내에 조정절차가 종료돼야 한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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