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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장수민 기자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사업을 시범운영한다.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는 농업 소득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근로자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농업인에게 선지급 하고 농업인은 일정 기간 무이자 사용 후 상환하는 제도로 김천시에서는 이자를, 농협에서는 월급을 지급한다.
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체결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월급액으로 산정하여 4월부터 매월 20일에 월급을 지급하게 되며, 출하약정 대상 품목은 벼,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6개 품목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지난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126농가에서 14억 7백만 원의 금액을 신청했고, 4월 22일부터 월급을 지급한다. 월 최저 30만 원에서 최대 2백만 원을 한도로 7개월 선 지급하고 11월 20일 상환하는 구조다.
농업기술센터 강성호 소장은 “농작물의 특성상 가을에 편중된 소득을 비소득 기간에 선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년도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신청자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 관계자는 판단하고 있다.
NSP통신 장수민 기자 tnals88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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