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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시범사업 시행

NSP통신, 장수민 기자, 2019-04-19 12:36 KRD7
#경상북도 #경북도 #김천시

대상품목 : 벼,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경북=NSP통신) 장수민 기자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사업을 시범운영한다.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는 농업 소득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근로자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농업인에게 선지급 하고 농업인은 일정 기간 무이자 사용 후 상환하는 제도로 김천시에서는 이자를, 농협에서는 월급을 지급한다.

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체결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월급액으로 산정하여 4월부터 매월 20일에 월급을 지급하게 되며, 출하약정 대상 품목은 벼,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6개 품목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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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126농가에서 14억 7백만 원의 금액을 신청했고, 4월 22일부터 월급을 지급한다. 월 최저 30만 원에서 최대 2백만 원을 한도로 7개월 선 지급하고 11월 20일 상환하는 구조다.

농업기술센터 강성호 소장은 “농작물의 특성상 가을에 편중된 소득을 비소득 기간에 선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년도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신청자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 관계자는 판단하고 있다.

NSP통신 장수민 기자 tnals88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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