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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쓰레기 불법투기자 32명 과태료 처벌

NSP통신, 장수민 기자, 2019-04-19 11: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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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장수민 기자 = 김천시는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난 2월부터 자원순환과 공무원과 민간감시원으로 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2개월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32건을 적발하여 7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02건의 시정(계도)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happy together 김천을 만들기 위하여 비양심적인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조치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장수민 기자 tnals88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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