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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부에 ‘농어업 분야 미세먼지 특별 대책 마련’ 촉구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19-04-11 11: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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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도의원, 농어업인은 미세먼지 최대 피해자․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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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도의회는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 1)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 분야 미세먼지 특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농어업 특성 상 장시간 야외활동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은 미세먼지의 최대 피해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15일 발표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산업별 체감 제약 정도는 전체 평균 6.7% 대비 농림어업은 8.4%로 나타나, 농림어업 종사자의 생산 활동 체감 제약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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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활동 제약 외에도 미세먼지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장 저해와 가축의 호흡기 질환 등 농어업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옥외근로자와 교통시설 관리자 등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은 취약계층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 수립 계획에도 농업 분야 피해나 농업인 건강권 보장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가 ‘미세먼지법’에 농어업인을 취약계층으로 명시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로부터 농어업인의 건강권을 지킬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농도가 해마다 악화돼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미세먼지로부터 농어업을 지키고 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각 부처에 보낼 계획인 가운데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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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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