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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선관위, 동광양농협 이명기 조합장 음식물 제공 고발인에 거액 포상금 지급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9-04-03 14:2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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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착수···조합장 중도하차 가능성 등 다양한 관측 제기

NSP통신-광양시 선관위가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게 1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문
광양시 선관위가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게 1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문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 임·직원과 배우자들에게 거액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동광양농협 이명기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을 고발한 A씨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선관위는 지난 달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회 동광양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조합장이 수지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임·직원과 배우자 등 40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현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고발인 A씨에게는 포상금 11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고발인인 A씨에게 보낸 ‘위탁선거범죄 포상금 지급통지문’을 통해 1차는 예산배정 후, 2차는 기소통지 후 각각 55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위탁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통지한 뒤 실제로 지난달 29일 1차로 55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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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광양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현직 조합장과 관련한 음식물 제공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로 인해 동광양농협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합장이 선거범죄에 연루돼 중도하차 하는 전임 조합장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음식물을 제공받은 임원 및 배우자, 간부직원 등에게 3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조합원 김모 씨는 “조합장 선거가 아니더라도 조합 내부에서 조합장의 독선과 예산 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데 고발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것을 보면 기정사실화 되는 것 아닌지 점쳐진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다시는 조합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마무리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동광양농협이 마지막 이사회(제13차)를 마친 지난해 12월 26일 오후4시 30분께 광양지역 한 음식점에서 임원 및 배우자, 상무급 지점장, 간부직원 등 40명이 참석한 부부동반 송년 모임을 가지면서 1인당 10만이 넘는 416만원의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논란을 빚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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