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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3연임 금지 BNK금융, 황제경영에 좋은 신호 타 금융지주도 제한 둬야”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4-03 12:1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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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지난 3월 초 3번째 연임을 금지하고 나선 BNK금융지주(138930)의 결정에 금융정의연대가 “금융지주사 황제경영을 없애기에 좋은 신호다”면서 “타 금융지주도 연임 제한을 둬 제왕적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셀프연임을 지적하며 제왕적 CEO나 기존 회장의 참호구축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지주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신한지주도 지난 27일 셀프연임을 방지하고자 회장추천위원회에서 회장을 제외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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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BNK금융·DGB금융·JB금융지주도 지난해 2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서 회장을 제외했고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회장을 제외해 지난해 3월부터 이를 실시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017년 2월, KB금융은 지난 2018년 2월에 회추위에서 회장을 배제하기로 시작했다.

하지만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지주가 아직은 소극적이다는 입장이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권은 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속적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도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사외이사 숫자를 늘리거나 셀프연임 논란을 방지하기위해 회추위에서 회장을 제외하는 등의 소극적 방법을 대책으로 내놓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립성 있는 사외 이사 선출제도는 안건상정 되지 않았고 IBK기업은행의 사외이사 임명권을 가진 금융위원장은 노동조합 추천 이사를 배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이자세 공약을 무력화 시켰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지주사들은 연임 횟수 제한이 아닌 나이제한으로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 4대 금융지주(KB국민‧KEB하나‧우리‧신한)로 종합해 봤을 때 모두 만 70세 미만이나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사 규정상 횟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주회장들의 3연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나이 제한 보다는 연임 횟수를 제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3연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치 않은 일이고 대부분 60대에 회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세번째 연임까진 힘든 경우도 많다”면서 “회추위에서 회장을 제외한 것과 나이제한을 둔 것이 셀프연임과 황제경영을 막기에 더 합리적인 방법일 수 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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