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 손 전 회장 14억 부당대출 확인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군위군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7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군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예산보다 168억1000만원 증액된 3445억2600만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백 위원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업의 규모, 계속성, 신규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밝혔다.
심칠 의장은 폐회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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