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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박병일 기자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내달 영덕군이 관내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며 세정업무에 힘쓰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영덕군에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이다. 납부 세액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2.5%를 적용해 산출된 세액이다. 오는 4월말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지자체마다 반드시 각각 제출해야 하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없이 납부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미신고 지자체에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해 방문 없이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영덕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박병일 기자, pbi12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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