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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응급차량 가격 1억7000만원 속인 업체대표 적발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9-03-25 16: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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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지원차량 제작·납품 관련 취득세 포탈 등 불법행위 적발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응급의료지원차량을 납품하면서 차량 구매가격을 1억7000만원이나 속여 취득세를 떼먹은 차량특장업체 대표가 경기도 특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취득가격이 2억6250만원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을 9230만원으로 신고해 취득세 420만원을 낸 차량특장업체 대표 이 모씨를 취득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실제 취득가격을 적용하면 이 씨는 취득세 880만원을 내야 한다.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은 전국 35개 재난거점병원에만 있는 이동식 진료소라고 불리는 특수차량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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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지난해 말부터 도내 6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 중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의 취득세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4개 병원의 차량취득세가 축소신고 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이들 병원 가운데 3개 병원에서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증명서류가 허위로 작성됐으며 일부 병원의 차량은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인증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된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에 가산세를 포함해 약 53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이 씨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위반(지방세포탈),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이 씨는 현재 검찰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금범죄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관련 범죄에 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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