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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박병일 기자 = 영덕군은 지난 20일 강구면사무소와 영해면사무소에서 풍수해보험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보험사업의 목적, 대상재해, 대상시설물, 가입방법과 풍수해보험이 지급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준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의 경제적 안정과 능동적 대처를 돕기 위한 목적이다.
영덕군은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대상 시군에 선정돼 상가와 공장, 재고재산도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총 보험료의 75%에서 92%까지, 소상공인은 34%에서 50%까지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주택은 55%의 지원계획을 세우고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박병일 기자, pbi12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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