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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개최...경주 도시관리계획 의견서 채택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3-21 16:19 KRD2
#경주시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개최

도심 노후 공동주택 15층 건축, 고도완화 검토 의견제시

NSP통신-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21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21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1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위원회는 경주 도시관리계획결정안 대한 의견제시를 위해 휴회를 선언하고 의견서를 채택했다.

의견서는 도심 일원에 지정된 고도지구에 대한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15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45m로 완화, 구정동 12m 고도지구의 7-8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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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외동 도시지역의 확장으로 인한 행위제한이 강화된 자연부락에 대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검토해 줄 것을 제시 했다.

특히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주거지역과 사업지역이 균등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협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경주시의 도시계관리계획은 신뢰성을 잃어왔다. 시민들의 건의가 대부분 수용되지 않고 20년이 넘도록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집행부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경북도에 건의해 현실적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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