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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제236회 임시회 폐회

NSP통신, 박병일 기자, 2019-03-21 10:17 KRD7
#청송군의회

제1회 추경예산안 외 3개 조례안 등 심의·의결

(경북=NSP통신) 박병일 기자 = 청송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3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하며 5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우선 청송군에서 상정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올 본예산 3318억원 대비 365억원(11%)이 증가된 3683억으로 최종 통과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송군의회 전 의원들이 여러 건의 조례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시선을 모았다. 먼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과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송군의회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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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겸직신고 대상과 절차 관련 규정의 구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사항 신고규정 신설, 징계기준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청송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도 함께 발의했다.

공무국외여행 개정 규칙안은 심사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5인에서 7인으로), 위원장 민간위원 호선 및 심사기능 강화, 부당 집행경비 환수 등을 규정해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SP통신/NSP TV 박병일 기자, pbi12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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