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칠곡군, 지방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19-03-18 16:15 KRD7
#칠곡군 #특별징수명세서

3월말까지 제출...위택스 홈페이지 통해 전자파일과 CD등 저장매체, 서면으로 제출

NSP통신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칠곡군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기납부세액 공제액의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 2018년도 중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G03-9894841702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CD등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서면으로 출력해 군청 세무과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칠곡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의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