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 등 6명,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3-17 12:51 KRD7
#대구시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 #대구광역시 권리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전체 장애인 12만3070명 8.9%, 1만985명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9829명, 자페성장애인 1156명, 각 구·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NSP통신-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 등 6명이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한다.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 등 6명이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한다. (대구시의회)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시의회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좀 더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한‘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 각 구·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 의원, 김대현 의원, 김태원 의원, 박우근 의원, 이만규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이태손 의원, 임태상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 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장애인 12만 3070명의 8.9%인 1만985명이 발달장애인이며, 그 중에 지적장애인이 9829명, 자페성장애인이 115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G03-9894841702

이들 발달장애인 중 두 개 이상의 장애 유형을 가진 중증장애인이 많이 있음에 따라 이러한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는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 곳만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각 구·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대구시 각 구·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를 고려하여 둘 이상의 구·군을 통합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윤영애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이 좀 더 촘촘하게 보장되고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