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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남권 3.13 조합장 선거, 곳 곳 돈 선거로 후유증 예고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9-03-15 14:38 KRD2
#목포

무안 모 조합장 후보 십수명에게 금품제공 혐의 등 곳곳 돈선거 의혹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목포권 여러 조합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또 이런 금품 선거의 병폐를 막기 위해 보다 활발한 선거운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목포와 무안, 해남 진도 지역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6건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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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의 한 조합에서는 조합장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해 12월 광주소재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수명의 지역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배우자는 또 선거 직전인 올 3월에도 한 마을을 찾아 주민 10여명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신고 당해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목포의 한 조합은 지난해 추석명절에 특정 조합원에게 선물을 지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전남선관위와 시 선관위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남의 모 조합에서도 한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도에서도 한 조합의 후보자가 명절 선물로 조합원들에게 돈을 제공했다가 고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 서남권 곳곳의 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 문제가 불거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 재한 기간은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의 경우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해당한다.

이런 금품선거의 주요 원인으로 짧은 선거기관과 제한적 요소가 지적받고 있다.

목포 한 조합원은 “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 지지자로 분류해 억울하게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2주 정도에 불과한 짧은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운동에 제한적 요소로 조합장 후보자들이 부정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 근본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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