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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블로그, 男 성기 사진 이어 女 음부畵 게재 ‘논란’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1-07-28 18:44 KRD2
#박경신
NSP통신-<사진=박경신 블로그>
<사진=박경신 블로그>

[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박경신(4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의 성기 노출사진에 이어 여성의 음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누드화를 게재해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박 위원은 시리즈물로 연재중인 ‘검열자일기-#7 보지못한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에서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인 귀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 1819~1877)가 여체의 음부를 사실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세상의 기원’(작품명)을 캡처해 올렸다.

1866년 제작돼 개인 소장돼 오다 1995년부터 프랑스 파리 오르셰 미술관에 소장품으로 등록된 이 작품은 여성의 성적 기관에 대한 해부학적 묘사로 당 시대에 적잖은 충격과 파장을 주며, 원제 대신 ‘X’라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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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베의 위대한 예술적 기교와 황갈색의 정교한 구성 덕분에 포르노의 수준에서 벗어나 현재 근대적 회화의 역사 가운데 본래적 위치를 잡으며 공개적으로 전시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관음증에 대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그림을 예로 든 박 위원은 글을 통해 “내가 올린 문제의 사진들은 지금도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걸려 있는 쿠르베의 그림 ‘세상의 근원’(‘세상의 기원’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임)과 같은 수위의 것이었다”며 “당시 통신소위회의에서 심의해 차단 결정한 수백건과 달리 성기 외에는 아무런 성적 서사나 성적 기표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었다”고 지난 20일 ‘검열자 일기-#4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며 블로그에 올렸던 남성 성기 사진 5장이 결코 음란물이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란물로 보이더라도 법적으로 음란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적인 심의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심의위원의 직무 중 하나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의 사진들을 지인들과 같이 보기위해 게시했던 것이다”고 남성 성기 사진을 게재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기관이 일단 음란하다고 판단하면 모든 매체에서 (예술작품들이) 사라져버린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음란기준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가의 검열기준을 국민이 감시하고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위원이 올렸다 논란이 돼 삭제한 문제의 남성 성기 게시물은 한 네티즌이 촬영해 그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지난 14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삭제 조치가 내려진 사진들이다.

박 위원은 당시 게시물 글에서 “이 사진들이 어떻게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누구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지’ 궁금하다”며 “이 사진에 대한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할지 모르나 음란물이라고 정해버리면 성인을 포함해 누구도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즉 합법적인 표현물의 세계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것이다”고 심의위 결정을 반박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 아니 ‘사회적으로 좋고 나쁜 표현을 걸러내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이상이다”며 “이 사진들은 어찌됐든 자기표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고 이것이 사회질서를 해한다거나 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박경신 블로그의 해당 게시물에는 1700여 건을 훌쩍 넘어선 네티즌들의 찬반 의견들로 넘쳐나고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는 28일 제37차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논란이되고 있는 박경신 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의 개인 블로그에 게재된 정보(2건)에 대해 내달 4일 제20차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결정키로 했다.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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