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중부경찰서 대보사우나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 3층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보사우나 화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지난달 19일 오전 7시 8분경 발생한 대보사우나 화재사건에 대해 총 61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편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7일 업주 A씨와 건물 관리인 B씨, 건물 전기 관련 담당자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소방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10명을 형사 입건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먼저 화재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사망자와 유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사건은 업주 등 건물 관리책임자들이 평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 및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고 화재 직후 종사자들의 구호조치가 미흡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 사항으로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률을 입법 개선해 건축시점 아닌 진단시점 기준으로 시설 위험도에 따른 의무설치 규정 신설 등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시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안전대진단 제도 개선으로 진단대상 선정 및 진단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용감한 시민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을 헌신적으로 구호한 사실 확인됐다”며 피해자를 적극 구호한 용감한 시민 이 모 씨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날 목욕탕 손님 이 모씨는 화재 발생을 알게 된 직후 탈의실, 수면실 등을 다니며 다른 손님들을 대피시켰고, 이어서 탕 내부의 손님들까지 대피시킨 뒤 자신은 탈출하지 못한 채 탕 속에 들어가 구조를 기다리다 이후 화재가 진압되자 가장 늦게 목욕탕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이 씨의 헌신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감한 시민 이 씨에 대해 표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재는 대보사우나 남탕 앞 구둣방 內 소파 좌측 벽면 하단의 2구 콘센트에서 트래킹(절연체 등이 먼지나 수분으로 오염된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 미세한 발열․발광을 일으키는 현상) 및 전선단락의 복합적 작용, 즉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판단됐다.
피해 확산 원인으로는 화재경보기 노후화로 오작동이 잦아 입주상인 및 손님의 항의가 심하다는 이유로, 경보기를 임의로 차단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우나 비상통로 폭이 협소함에도 적치물을 방치해, 비상구 유도등 앞에 이발소를 설치해 이용객이 유도등 식별이 불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해태로 상가 운영관리위원장의 친척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 형식적 등록절차만 밟고 관련 업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종사자 중 일부는 화재 발생 사실을 먼저 인지했음에도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 등 구호조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소방계획 및 소방훈련 미흡으로 업주가 평소 종사자들에게 화재 시 대처요령 등 교육하지 않아 소화기 사용법조차 몰라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건축 당시 소방법 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고, 개정법에도 소급 적용 규정이 없어 보통의 경우 보다 화재 피해가 확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화재로 사우나 손님 3명이 사망하고, 84명이 화상 및 연기흡입 등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수사본부가 최종 집계한 피해자는 사망 3명(男 3명)/ 중상 2명(男 1명, 女 1명) / 부상 82명(男 37명, 女 45명)이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목욕탕 업주 임 모(64) 씨와 건물관리인 이 모(62) 씨, 전기책임자 김 모(5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2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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