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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위반사례 22건 적발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9-03-12 13:02 KRD7
#측정대행업체 #환경오염물질 #차량운행일지 #시료보관방법 #법규위반

측정기록부 허위작성, 법정교육 미이수, 준수사항 미이행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2월 12일부터 지난 8일까지 도내 112개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사례 22건(19.6%)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거짓 산출 1건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이수 2건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1건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및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14건 ▲변경등록 미이행 4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5개소를 형사 고발하고 영업정지(2개소), 과태료(2개소), 경고(1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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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측정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료보관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도 함께 실시했다.

부실 측정 등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의 9개 대도시 합동으로 진행됐다.

도는 측정대행업체들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며 관할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논의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9개시)에 소재한 측정대행업체의 관할 기관이 경기도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군으로 변경된 만큼 측정대행업 등록 및 지도점검 요령 등 노하우를 해당 시군에 전파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체 불법행위는 환경오염물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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