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9-03-11 17:08 KRD7
#부동산실거래 #업다운계약서 #주택거래 #자금조달 #이종수

투기과열지구 의심사례,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도 집중 조사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이달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도 전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도는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G03-9894841702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