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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20세대 모집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03-11 08: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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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일 주민센터서…경기도시공사·LH서 지원

NSP통신-용인시 임대용 연립 다세대주택이 많은 처인구 유림동 일대. (용인시)
용인시 임대용 연립 다세대주택이 많은 처인구 유림동 일대.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저소득층이 도심 내 기존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20세대를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나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110세대, LH에서 10세대를 지원한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저소득 세대라면 지원할 수 있는데 선정은 순위에 따라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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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2순위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가구와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장애인 가구이다. 

NSP통신-용인시 임대주택이 많은 수지구 중심지역 일대. (용인시)
용인시 임대주택이 많은 수지구 중심지역 일대.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는 1, 2순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LH 전세임대는 1순위만 대상이다.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9번까지 재계약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9000만원인데 입주자는 지원한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차액에 대해 연1~2%의 이자를 월임대료로 내게 된다. 9000만원이 넘는 전셋집도 본인이 차액을 부담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면 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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