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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기 수원시의원, 건축안전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3-08 16: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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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센터·특별회계 설치·운영

NSP통신-채명기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의회)
채명기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채명기 경기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1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수원시장은 상위법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채명의 의원은 “전문적인 관리체계·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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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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