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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접수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3-08 14: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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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학용품비·급식비 지원

NSP통신-경기도교육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교육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오는 22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및 신청 안내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규 수급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30만원)인 경우이며 초·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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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인 경우며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이 지원된다.

올해는 부교재비가 지난해보다 초등학생은 6만6000원(지원액: 13만2000원), 중·고등학생은 10만4000원(지원액: 20만9000원) 증가했다.

교육급여·교육비는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도교육청·각 학교에서는 신학기 집중신청기간에 전체 학생에게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신청을 독려한다.

기타 교육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각급 학교 및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경기도교육청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조창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급여·교육비 대상 학생들이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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