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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관위, 조합원에게 현금 제공한 조합장 A씨 고발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2-27 15: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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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조합장 A씨가 이번 선거에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인터넷이미지 캡처)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조합장 A씨가 이번 선거에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인터넷이미지 캡처)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27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내달 조합장실에서 이번 선거에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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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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