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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오픈마켓 가이드라인, ‘앱 등록거부·지연 안돼’ 등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7-21 11:32 KRD7
#모바일오픈마켓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스마트폰기반의 오픈마켓 시장 성장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간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모바일오픈마켓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콘텐츠 대가 및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과 모바일 콘텐츠 발전 기반에 관한 사항이다.

모바일 콘텐츠의 판매 가격은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는 사업자와 개발자간 공정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투명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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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해외진출시 오픈마켓 사업자가 언어번역 등 현지화를 지원할 부분에 대해 개발자에게 이용료를 조정해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 현지화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해 부담하지 못하도록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콘텐츠 다운로드건수, 정산내역, 환불내역 등 전산관련 통계자료와 정보를 개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발자 약관 변경시는 일반 내용의 경우 최소 7일전, 개발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일 경우 30일 전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앱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앱 등록 거부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국내 이동통신사 3사의 오픈마켓인 SK텔레콤 T스토어, KT 올레마켓, LG유플러스 OZ스토어 등이다. 방통위는 향후 제조사 오픈마켓 등 국내 사업자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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