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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전문가 투입해 집합건물 개선방안 마련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9-02-27 11:12 KRD2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이종수 #관리비리 #오피스텔

道 권한없는 행정서비스, 실효성 있을까 의문

NSP통신-27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27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27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구분건물이 모인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이 있다.

도는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나 관리비 징수와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민원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이 계속해서 증가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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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지난 2016년에 128건에서 2017년 398건, 2018년 447건으로 2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 2016년 10건에서 2017년 18건, 2018년 41건 역시 2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했다.

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 소집절차, 건물관리방법 등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 지원을 위해 현재 격주로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을 월 4회로 늘리고 북부청사에서도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집합건물 내 관리비리 등도 아파트처럼 조사를 받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공의 역할을 학대할 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NSP통신-27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27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500실 이상의 주거용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행하며 준공 후 10년이 지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보수와 관련된 기술자문을 실시해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는 이러한 대책에 관해 뚜렷한 기준이 없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상가와 달리 입주자 대표가 없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관리지원단 요청을 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입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자체에 관해 분쟁권한에 대한 조사할 권한과 명령한 권리가 없다”며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으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며 “과태료 부과나 조사권을 허가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이다”고 전했다.

또 “관리단과 입주민 사이의 분쟁이 생겼을 때 전문가들이 두입되며 관리지원단이 파견되는 기준은 아직은 없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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