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기도시공사가 도내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2800가구를 공급한다.
경기도시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박기영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지난해보다 400호 확대한 올해 공급물량을 포함하면 공사의 전세임대 세대수는 총 1만3000가구로 예상된다”며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55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주거지원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4일~20일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월 27일 기준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예정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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