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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올해 '토지지원리츠’ 사회주택 700가구 공급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22 09: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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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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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까지 토지원리츠 방식의 사회주택을 총 700가구 공급(사업자 선정 완료 기준)한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SH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출자(1:2)해 매입한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101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올해 사회주택 총 공급 목표량 1500호의 절반가량(약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올해는 사회주택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이라며 “주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양질의 사회주택을 서울시민 생활 속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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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연접된 복수의 필지 가능)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는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으로서 건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보증이 지원된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서울시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토지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의 2%로 30년 간 임대료 상승이 없어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가 제안한 토지를 서울시 적격심사를 거쳐 매입하고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 간 장기 저리로 임대해주고 시민에게 시세 80% 이하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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