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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한림대,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MOU 체결

NSP통신, 이주현 기자, 2019-02-20 16:41 KRD7
#성십납세자 #의료비 #한림대학교 #국내최초 #서철모

국내 지자체 중 화성시가 첫 선보여

NSP통신-20일 오전 11시 시청 자치행정국장실에서 한림대학교 관계자와 함께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협약식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
20일 오전 11시 시청 자치행정국장실에서 한림대학교 관계자와 함께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협약식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

(경기=NSP통신) 이주현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20일 오전 11시 시청 자치행정국장실에서 한림대학교와 손잡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시는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국세청에서 운영 중이나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화성시가 첫 추진하는 것이라 밝혔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지원사업은 협약일로부터 바로 시행하며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효력 유지돼며 성실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동안 기본 종합검진비 20% 할인, 무료검진쿠폰 2매 지원,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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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및 현판 수여하고 ▲시 금고 은행(농협중앙회)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1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년) ▲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50% 감면(1년) ▲시 발간 홍보물 홍보 및 각종 행사 참여 기회 부여(1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개인의 경우 만 19세 이상, 법인의 경우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화성시에 3년 이상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체남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최근 3년동안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으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면 된다.

선정대상에 포함되면 연 1회 시 자체 선정자와 동부출장소장 및 읍면동장 추천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간 법인 10개소, 개인 15명 이내 선정된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주현 기자, ljh27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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