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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근로자 대상 노동법 교육 진행

NSP통신, 나수완 기자, 2019-02-15 14: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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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출자·출연기관 6곳 300명 대상 교육 예정

NSP통신-15일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가 안산환경재단 근로자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안산시)
15일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가 안산환경재단 근로자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안산시)

(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경기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윤화섭)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6곳, 300여 명을 대상으로 7개월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대상 노동법 교육’을 진행한다.

15일 안산환경재단 회의실에서 재단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첫 교육이 진행됐다. 강의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소속 최한솔 노무사가 진행했고 노동법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 52시간 근무등과 관련해 실제와 법규를 연계한 구성으로 교육 대상자들의 필요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실시했으며 근로자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연차, 출산·육아휴직 등에 관련해서는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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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향후 매년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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