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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 위기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2-13 11: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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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강은희 교육감이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인터넷 이미지 캡처)
강은희 교육감이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인터넷 이미지 캡처)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지법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을 13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강 대구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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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4일 열린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외에도 강 교육감은 블로그와 SNS에도 새누리당 경력을 표시했다고 밝힌바 있고, 강 교육감이 위반한 법률 권고형이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인 점과 비슷한 선고 사례를 참고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교육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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