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이칠구 경북도의원, 흥해읍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촉구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9-02-11 17:47 KRD7
#경상북도 #경북도 #이칠구의원 #포항시 #경상북도의회

지진 피해 최대 흥해읍지역 조속 재건위해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해야...

NSP통신-이칠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칠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특별도시재생사업 원활한 추진에 도(道) 차원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이칠구 의원은 11일 경북도의회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지진발생 1년3개월이 지났지만 포항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돼 지역경제의 부활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제시했다.

이어"지난해 11월, 흥해읍 특별재생사업계획이 승인됐지만 흥해읍의 특별재생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돼 재생사업추진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G03-9894841702

이칠구 의원은"'경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르면 흥해읍 문화재보호 구역은 건축물 최고높이가 16m를 초과할 때 '문화재보호법'제35조에 따라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통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실제 향교와 영일민속박물관 등 3개의 경북도 지정 문화재 반경 200미터 안 허용기준이 16미터로 제한돼 민간사업자들의 재건축, 재개발은 물론 부서진 주택과 상가도 매매 없이 꽁꽁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또"경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도지사가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또는 특별한 사유의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및 범위조정이 가능하지만, 경북도와 포항시의 업무협의와 적극적인 조치가 미루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덧붙여"흥해읍 주민단체들은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지난 1월 4685명의 건의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등 흥해 재생에 사활을 걸고 있기에 경북도에서는 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행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칠구 의원은"특별재생사업의 성공에는 민간자본의 투자가 적극 이뤄져야 하기에 흥해 지역의 특수상황을 감안,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해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개발이 활기차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경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에 경북도 차원의 적극 역할을 당부하며 특별재생의 성공 추진으로 포항이 새롭게 재건되고, 포항시민의 가슴 아픈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