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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잣대 다른 징계결정에 일부 당원 반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9-02-07 16:5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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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의 'B' 도의원 1년 당원자격정지 결정에 포항 'L' 시의원 갑질, 'K' 국회의원 벌금형도 공정잣대 요구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이 'B' 경북도의원(비례)의 1년 당원자격정지 징계결정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공정치 못한 징계'라는 당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B' 의원은 지난해 12월 안동의 모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운영비리 전수조사 과정에 함께 조사에 임했던 경북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갑 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조사과정에서 비밀보장과 입소자 인권 보장을 위해 CC-TV를 끄게 돼 있는 복지부의 지침에 CCTV를 끄지 말 것을 요구하는 'B' 의원의 주장이 부딪치면서 발생한 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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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공무원노조까지 반발했던 이 논란에 대해 'B' 의원은 욕설과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북도당은 지난달 23일 제3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1년의 당원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당의 일부 당원들은 'K'국회의원의 500만원 벌금형과 포항시 'L' 시의원의 행사장 ‘갑질’ 논란에도 징계를 내리지 않았던 경북도당이 'B' 도의원에게만 엄중한 징계의 잣대를 들이댔다는 반발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이 당원 'C'씨가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은 경북도당 조직국장 'D'씨가"C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도당 윤리심판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4시간이내 SNS의 글을 삭제하지 않을 시 징계청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반발을 더했다.

일부 당원들은"무엇이 허위사실이냐,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라"며 반발했고"경북도당이 사당인가, 공당의 조직국장이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밝히지도 않고 글을 삭제하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의 알 권리 침해"라고 맞섰다.

징계를 당한 'B' 경북도의원 또한 이번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B' 의원은"당시 논란이 됐던 내용은 상당부분 와전된 것이며 담당공무원과도 충분히 오해를 풀었던 사안인데 이를 징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도당의 횡포"리고 반발했다.

또"단지 언론에 보도됐다는 사유로 징계에 처해진다면 'K'국회의원과 포항의 'L' 시의원 또한 같은 잣대로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되는 것이 맞다"며"이번 징계는 본인을 의도적인 표적으로 삼은 징계"라고 강하게 토로했다.

이에 대해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은"외부인사들이 대부분인 윤리심판원의 징계결정은 도당위원장이나 운영위원, 상무위원도 결정과정을 자세히 알 수 없도록 된 것이 당의 윤리심판 규정이기에 표적징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B' 의원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심청구를 하면 윤리심판원이 이를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며"'L'포항시의원의 경우는 포항시장과 담당공무원 등이 사과한 사안이기에 이번 'B' 도의원의 경우와는 같지 않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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