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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립노인전문센터 비정규직노동자, 재개원‧전원복직 촉구 기자회견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1-31 17:42 KRD2
#경주시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요양보호사 해고 무효 판결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경지부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비정규직노동자’ 해고 무효 판결... 경주시, 항소 여부 관심 집중

NSP통신-공공연대노동조합 대경지부가 31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주시립노인전문센터 재개원과 비정규직노동자 전원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권민수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경지부가 31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주시립노인전문센터 재개원과 비정규직노동자 전원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이하 대구지법)는 지난 23일 경주시장이 내린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센터) 업무정지명령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주된 처분사유가 없어 비정규직노동자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경지부(이하 대경지부)는 31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경주시립노인전문센터 재개원과 비정규직노동자 전원복직을 촉구했다.

약 3년 동안 끌어온 재판은 지난 2015년 12월 1일 노인학대를 이유로 센터를 폐업조치하고 비정규직노동자 전원을 해고한 최양식 전 시장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8명을 고소하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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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고소에 대해 대구지법은 4명 혐의 없음, 4명은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최 시장은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기각됐으며 이에 대응해 대경지부 8명은 대구지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지난 23일 무효 판결을 받았다.

대경지부의 관계자는 “노인요양보호사 28명의 노조활동을 저지하기위해 계획적으로 시와 공무원들의 잘못을 요양보호사들에게 누명을 씌웠다”며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최양식 시장은 센터를 폐쇄하고 노동자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시설장과 이를 지도 감독하는 최양식 전 경주시장은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묻지 않고 시설 개선의 노력이 전혀 없이 관련조례 폐지, 시설 폐쇄, 노동자 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노인학대를 주장한 경주시의 내용과는 달리 주요내용은 시설개선과 교육으로 드러나 요양보호사들의 무고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경지부는 담당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검토로 무고, 명예훼손, 미지급 급여청구, 권한 남용 등의 법적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는 센터 요양보호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항소 여부와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주시가 항소에 나설 경우 대경지부는 강도 높은 항의집회와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경주시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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