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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선관위, 현금 등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등 2명 고발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1-31 17:35 KRD7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성주군선관위 #입후보예정자 #검찰고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NSP통신-게이트볼장을 방문해 자신을 지지호소하면서 현금 30만원을 게이트볼 회장에게 제공한 현금 30만원 증거물.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게이트볼장을 방문해 자신을 지지호소하면서 현금 30만원을 게이트볼 회장에게 제공한 현금 30만원 증거물.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과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조합원들에게 A씨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의 지인 B씨를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성주군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12월말에 다수의 조합원이 있는 게이트볼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30만원을 게이트볼 회장에게 제공했다.

또 그 외 조합원과 관련 단체 등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5만원을 제공했으며, 기부행위제한기간 전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경로당 등을 방문해 다수의 조합원에게 총 240만원 상당(7000병)의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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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작년 9월말부터 A씨를 동행하거나 혼자 다니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A씨의 경력 등을 선전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동법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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