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화성소방서, 주방 전용 K급 소화기 비치 당부

NSP통신, 이주현 기자, 2019-01-31 17:34 KRD7
#주방전용소화기 #강효주 #주방화재 #화성소방서 #화재안전기준개정

지난 2017년 화재안전기준 개정, K급 소화기 의무적 비치 당부

NSP통신-주방화재용 소화기 안내 포스터. (화성소방서)
주방화재용 소화기 안내 포스터. (화성소방서)

(경기=NSP통신) 이주현 기자 = 경기 화성소방서(서장 강효주)가 주방 화재에 대비해 주방 전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등의 기름으로 인한 화재에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주는 주방화재전용 소화기로 식용류로 인한 화재에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다.

이에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됐고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의 주방에 1대 이상 설치를 해야 하며 25㎡ 미만인 장소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 25㎡ 이상인 장소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03-9894841702

강효주 서장은 “주방화재 시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일반 소화기로는 완전한 진화가 어렵다”며 “식용유 등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음식점 및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서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 화재의 위험에 대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주현 기자, ljh275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