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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저소득층 노후주택 2만여가구 수선 지원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1-30 15: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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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지붕개량공사(슬레이트, 기와 → 칼라강판) (LH)
지붕개량공사(슬레이트, 기와 → 칼라강판) (LH)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약 2만1000가구 노후 주택의 수리를 지원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국토부와 시·군·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다.

LH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만6312가구 저소득층의 노후 자가주택을 수선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3%이하에서 44%이하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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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해 1만7000가구 대비 20% 증가한 2만1000가구 규모의 연간수선계획을 세우고 향후 전국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일정은 1~2월 공사업체 선정, 3~10월 공사실시를 거쳐 연내 수선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LH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택을 방문해 노후상태를 조사한다.

NSP통신-주방·화장실 개량. (LH)
주방·화장실 개량. (LH)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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