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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7904가구 공급…요건 완화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1-23 12: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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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4월 입주를 시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로 신청 대상은 19세~39세 청년과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 가족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입주 가능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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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이었던 입주 기준이 19세~39세 청년까지 확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공급되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 후 혼인 시 추가로 7회가 연장돼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진다.

신혼부부는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을 기존 70% 이하에서 90%이하로 완화했다. 또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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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가구가 공급되며 입주여건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이 부여된다.

또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5700호가 공급되며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따라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 입주기간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되며 입주대상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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