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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제 시행

NSP통신, 이주현 기자, 2019-01-22 13: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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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와 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NSP통신-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부 업무 모습. (오산시)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부 업무 모습. (오산시)

(경기=NSP통신) 이주현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에 있는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경력단절 여성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여성인턴에게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미취업 상태의 구직희망여성이 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턴지원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턴연계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체 및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주35시간 이상의 전일제 근무를 실시해야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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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법무, 세무,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체라도 기준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인턴채용지원금은 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인턴연계기업체에 3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매월 6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기업체 및 인턴에게 취업장려금을 각각 60만원씩 지급한다.

교육접수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이주현 기자, ljh27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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